1. [문체부]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기간 : 2020년 2월 20일부터~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온라인상담 :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

 (https://www.gokams.or.kr:442/artsdb/03_consulting/online_list.asp

 (전화상담) 02-708-2261, 02-708-2295, 02-708-2240, 02-708-2237, 02-708-2201

2. [문체부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예정)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www.kawf.kr 대표전화 : 02-3668-0200

3. [문체부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 디딤돌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예정)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부여‧우선 지원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www.kawf.kr /대표전화 : 02-3668-0200 

 

4. [문체부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지원대상 :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지원계획 : 2020년 2월 18일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는 보급 완료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는 2월 24일부터 보급 예정* 별도 신청 없이 지원대상(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하여 전수지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웹사이트 www.stagesafety.or.kr 대표전화 : 02-860-1177

 

5. [문체부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 대상 및 구체적인 기준은 3월 중 마련하여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를 통해 공지 예정 (약 21억원

 

[첨부] 코로나19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 및 안내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바라며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방법이 명시되어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책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 담당기관에 명시된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또는 (사)한국뮤지컬협회로 문의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