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법 서면계약 개정(6.4시행)

2020.06.10 15:38

KAWF-서면계약-위반-신고상담창

[첨부자료] 1. 예술인 복지법 개정 안내 1부. 끝.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www.kawf.kr,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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