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
2020.04.06 18:06
조회3059
1.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1726(2020.4.3.)관련입니다.
2.법무부에서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유예 등 제도를 알려왔습니다.
[첨부파일]1.(배포용)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 권고(법무심의관실) 1부(hwp,pdf).끝.
첨부파일 확인하시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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