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 및 안내(05.08)

2020.04.22 14:07

√ 업데이트 현황

 – 2020. 5. 8(금)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추가/예정사업)

– 2020. 4. 21(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추가)

– 2020. 4. 20(월) :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 2020. 4. 10(금) : 코로나19 특별융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료)

[기재부]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추가)

– 2020. 4. 8(수) :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종료)

– 2020. 4. 6(월) : [서울문화재단]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다양한 지원책 마련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0882

– 2020. 4. 3(금) :  코로나19 특별융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수정),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추가)

– 2020. 3. 30(월) :  코로나19 특별융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특별재난지원금,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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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분야 특별지원 제도

1.[문체부]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대관료 지원(코로나19피해경감 우선지원)

* 접수기간 : (1차) 2020. 4. 27(월) ~ 5. 6(수) 18:00
(2차) 2020. 5. 7(목) ~ 5. 19(화) 18:00

* 지원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공모 (https://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cid=1603163)

* 지원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문의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02-741-4199, 02-741-4155 / sgyj4188@gmail.com

2.[문체부]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진행중)

*신청기간 : 2020년 2월 20일부터~

*문의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온라인상담 :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

(https://www.gokams.or.kr:442/artsdb/03_consulting/online_list.asp)

(전화상담) 02-708-2261, 02-708-2295, 02-708-2240, 02-708-2237, 02-708-2201

3.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 관광지원서비스업(진행중)

*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

– 관광지원서비스업_공연시설운영업, 박물관 및 사적지운영업 포함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 여행업 등 34개 업종(관광 지원 서비스업 포함)

*지원규모 : 운영자금 500억 원

*융자금리 : 1%(변동금리)

– 기존 융자금리 1.5% 대비 0.5%p 인하된 1% 적용

*융자시행 : ‘20. 2. 19.~

*신청방법 :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4.[문체부]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진행중)

*대상 :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지원계획 : 2020년 2월 18일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는 보급 완료, 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는 2월 24일부터 보급 예정* 별도 신청 없이 지원대상(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하여 전수지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웹사이트 : http://www.stagesafety.or.kr / 대표전화 : 02-860-1177

5.[고용노동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진행중)

*대상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란?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 3. 16.(월) ~ 9. 15.(금)

*문의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웹사이트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①[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진행중)

*대상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공연업_업종코드 R90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지원기간 : 3. 16.(월) ~ 9. 15.(금)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웹사이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7428519

②[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진행중)

*대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제10조의 직업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연소득금액 8,000만원이하)

–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 필요

*내용 : 월 단위 200만원, 1인당 총 1,000만원 한도의 대부 지원

–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2,000만원 한도

–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웹사이트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③[고용노동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진행중)

*대상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내용 : 의료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과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웹사이트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6.소극장 공연기획 및 제작비 지원(예정)

* 1개소당 최대 6천만 원씩 200개소 지원, 기획공연 제작경비·홍보비 등 지원

7.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예정)

*예매처별 1인당 8천 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 300만 명

8.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 지원(예정)

*규모 등에 따라 2천만 원~2억 원 차등 지원, 160개 단체

※ (예정) 2020년 5월8일(금) 기준, 각 지원관련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면 바로 공지예정.

■일반 지원 제도

1.[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진행중)

*목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 됨에 따라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신청기간 : 2020. 2. 13. ~ 한도소진 시 까지

*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교육관련 서비스업 (코드번호 85,90,91) 포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매출감소 확인)가 있는 기업

*보증한도 : 본건 최대 7천만원

*대출금리 : 약 3% 이내(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보증기간 : 최대 5년 이내(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웹사이트 http://www.koreg.or.kr

2.[기술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진행중)

*목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시행 : 2020. 2. 13.(목)부터 예정

*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상 : 여행ㆍ관광ㆍ운송ㆍ공연 등 영위기업 및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기존보증 :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만기 연장

(경영애로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에서 정한 만기연장 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 없이 연장가능)

– 신규보증 :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1.0% 고정보증료율, 연체대출금 보유사실 심사완화)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웹사이트 http://www.kibo.or.kr/

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

*지원수준 :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_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지급방식 :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 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4.사회보험료, 전기요금 부담 완화

①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 확대

* 감면조치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旣감면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月소득 223만원

* 적용시기 :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②[국민연금] 납부유예 (3개월)

*납부유예 : 3개월간 납부예외 확대*(신청시) + 연체금 미징수**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3월, 4월, 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음

*대상 : 전체 가입자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적용시기 : 3~5월분까지적용 → 4.15일까지 신청시 3월분 유예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5월 환급(연체금 등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

– 5.15일까지 신청시 4~6월분 유예가능

③[고용보험] 납부유예 (3개월)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④[산재]30인미만 사업장 등 대상 ➊납부유예(3개월) + ➋감면(30%, 6개월)

➊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대상 : 3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적용시기 :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➋ 감면조치 : 6개월간 30% 감면

*대상 : 3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적용시기 :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⑤취약계층 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대상 : b소상공인(320만호) + 저소득층 등(157.2만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18년 전국사업체조사)(저소득층 등)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18년 한전 복지할인대상)

*방식: 3개월분(4~6월 청구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

-기한연장 종료 후 ‘20년말까지 분할납부 가능(최대 7개월 연장효과)

–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 개월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

-소상공인 등 문자발송, 요금청구서內 신청안내 등 홍보 강화

* 적용시기 : 4월 최초 청구분(4.18일 예정)부터 적용

5.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관련정보]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84934769

①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지원내용: 광역지자체별 10만 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2개월 간 지원

*문의: 각 지자체(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②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구직활동범위를 확대하여

1만 6천 명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

*문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국번없이 1350

③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5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연속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문의: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

④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➊ 점포 재 개장

-18만 9천개소에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점포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재개장 비용지원

*문의: 각 지자체

➋ 사업정리 지원

* 1만 9천개소에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내용: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문의: 각 지자체

➌ 재기 지원

*지원내용: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

–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등 기관 협업으로 신속처리 예정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6.[기획재정부]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 관련정보 : 기획재정부 – 코로나19 경제지원 – 비상경제회의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7.[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정보] https://blog.naver.com/mohw2016/221885006636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 사유 발생 및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시행 시기 : 한시적 시행(3월 23일~7월 31일)

*지원 금액 : 총 3,656억 원

*제도 개선 : 재산기준 완화, 금융재산 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첨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코로나19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 및 안내(20.5.8(금) 기준)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우측상단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방법이 명시되어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책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 담당기관에 명시된 안내번호 또는 (사)한국뮤지컬협회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한국뮤지컬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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