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2020.06.05 16:18

고용노동부.jpg

현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소득감소로 인하여 피해 받고 있는 프리랜서(예술인 포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신청기간: 6.1(월)~7.20(월)

–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전화문의 : 1899-4162, 1899-9595(평일 09:00 ~ 18:00)

*인터넷 민원접수는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첨부파일]  1.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서식)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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