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2020.06.09 16:54
“코로나19 대응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1. 목적 및 기본원칙
□ 사업장,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동호회(소모임)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 음식점·카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통시설(대형마트ㆍ백화점 등), 중소슈퍼, 영화관, 대중목욕탕, 학원, 노래방,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
○ 시설·사업장 등 공동체에 대한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하고, 맞춤형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실행 후 점검실시
* 동호회 등 소모임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모임 전, 중 후의 역할 수행
2.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 (지정) 공동체(사업장·시설 등)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필요시 팀 구성)
* 규모가 큰 경우, 업체 내 부서별, 사업장별로 지정 가능
□ (역할)
① 관련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공동체(사업장·시설 등)의 밀폐도,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공동체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②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직원·이용자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③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④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 예시 등 참고하여 공동체(사업장·시설 등)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
* 사업장·시설 책임자가 방역관리자인 경우, 책임자가 개선방안 마련·실행
⑤ 동일부서, 동일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안내,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방안 마련 및 지역보건소 담당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첨부]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1부. 끝.
위의 첨부파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을 확인하시어 각 회원사, 공연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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