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2020.09.29 16:16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5354, 5355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9.2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21(2020.9.25.)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비수도권의 경우 – 수도권으로부터의 귀성, 여행 증가에 따라 가족, 지인 간 유흥시설, 주점 등의 이용과 관광지 밀집도 상승이 예상되는바,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산하 및 고공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경우 – 귀성, 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과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한 백화점, 전통시장 등의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바,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고위험시설은 제외)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ㅇ적용기간 : 2020. 9.28.(0시 부터) ~ 10.11.(24시까지)

ㅇ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각 호

– (제 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 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 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첨부파일]

1.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1부. 끝.

 

각 업종에 대한 세부사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지침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해당지역을 참고로 지침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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