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문화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

조회5334

안녕하세요.
한국뮤지컬협회입니다.

예술창작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과 고충처리를 통하여 예술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계 불공정 사례,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인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문화예술인 불공정행위신고는 아래의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사항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에 있어서의 법위반 행위
 

신고대상
· 예술활동과 관련된 법률지원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으로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 신고방법
한국뮤지컬협회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협회사업-예술인 신문고 페이지에서 상담·신고글을 작성(작성 시 비밀글 체크박스 체크)
  • 정식신고 신청 시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필수) 협회 이메일 (kmusical2006@naver.com)로 발송
▷ 신고접수 절차
  • 정식신고 신청(신청서 작성 후 협회 이메일로 발송) 
  • 접수확인 및 조사
  • 1차 상담
  •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위원회 진행
  • 합의중재 및 소송지원

※ 신고를 하시기 전, 아래의 유형별 불공정행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작성 시 입력 필요)



□불공정행위 유형별 자세히 보기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
항목

세부내용

구입 강요 행위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ㆍ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ㆍ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ㆍ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이익제공 강요 행위

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행위

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수익배분ㆍ대가지급 강요 행위

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행위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항목

세부내용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예술인복지법 제 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화동을 간섭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항목

세부내용

부당한 방해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지시ㆍ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ㆍ간섭 하는 행위

▷ 정보의 부당이용ㆍ제공 행위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처(02-765-559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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