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산업인력공단「청탁금지법」관련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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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rdkorea.or.kr/2/1?k=46210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2541(2016.9.22)호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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