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16년도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 민간사업자 공모

2016.03.25 10:17

 

2016년도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 민간사업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보
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목적

 

  o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공감형
홍보

추진을
통한

국정성과 체감 확산

 

 
사업방향

 

  o
국민·민간단체·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
하고 협력
지원
하여
수용자
입장

에서
공감
하는
정책

 

     소통추진

 

  o
정책·홍보(소통)·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시민커뮤니티, 민간단체
등과 융합적 협력으로
창의적

 

    
실현

 

 
사업기간
:
2016년 5월∼2016년 12월

 

 
사업형태
: 민간보조사업*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

 

 
지원예산
:
총 567,000천원
(아래 4개 단위사업별로 사업자
선정·지원)

 

 

 

지원예산

사업명

①국민소통포럼

청년의
눈으로


정책

③국민행복
캠페인

소셜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보조금

126,000천원

56,000천원

332,000천원

53,000천원

 

   *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가격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지 않으며, 단위사업별로 책정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함

 

 

 

2. 보조사업자 수행
사업내용

 

 
국민소통
포럼

 

 
o
국민·전문가·민간단체·정책 관계자 등
참여‘소통의 장’마련(연 2회 이상)

 

 
청년의
눈으로 본 정책

 

 
o
‘청년층’주도의 정책소통
프로젝트‘기획~실행 全 과정’지원(연중)

 

 
국민행복
캠페인

 

 
o
민간의 공익적
소통 활동과 정책의 접점 발굴 및 확산(연중)

 

 
소셜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o
국정핵심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 논의(의견수렴)의 장 마련으로‘사회적
확산 및
공론화’도모(4회/연중)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3. 공모 참가
자격

 

  o
정책소통(홍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민간 단체·법인

 

  

컨소시엄 형태
신청 가능
(주관사업자 및 공동사업자 등
역할분담 명기)

 

   – 사업자는 단위사업 1개만 공모
참가 신청 가능

 

    * 보조금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 및 법인은 신청을 제한함

 

 

 

4. 공고 및 접수
일정

 

  o
공고기간 : 2016. 3. 25.(금) ∼
4. 18.(월)

 

  o
공고게시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o
신청접수 : 2016. 4. 8(금) ∼
4. 18.(월) 18:00까지

 

  o
제출서류 : ①공모참가신청서
②단체일반현황·연혁 ③유사사업 실적
(해당 있는
경우)

④서약서 ⑤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아래 참조)

 

    * 공모 신청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대표자 직인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o
제출부수 : 7부 (원본 1부 + 사본
6부)
(제출서류는 단권화 하여
제본)

 

  o
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o

수 처
:
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 우:
30
119)

 

    * 문의전화 :
044-203-3035(장용만 주무관) / 044-203-3033(김영관 전문위원)

 

 

 

5. 심사 및
결과발표

 

  o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016.
4. 20(수) 14:00/
문화체육관광부 3층
영상회의실(대)

 

   – 심사위원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
5명(내·외부위원)

 

   – 심사기준: 사업기획(30),
사업추진 역량(40), 사업 효과성(30)

 

  o
심사방법

 

  

단위사업별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20분
이내)

 

   제출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
전일(4.19)

 

      까지 발표자료
E-mail(syryus@korea.kr,
tkkwan80@korea.kr) 제출

 

   – 심사에 불참한 경우, 미참가
처리

 

  o
결과
발표
:
16. 4.
21(목)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알림

 

    ※ 상기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붙임: 세부 공모내용(신청서식 등
포함)

 

 

 

2016년 3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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