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예술활동과 관련된 법률지원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으로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분야별
신고센터

분야 담당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영화 영화인신문고 02-2272-1505 바로가기
방송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02-784-3411 바로가기
방송 및 대중음악 기술지원 방송대중음악기술지원신문고 02-2272-1505 바로가기
연극 서울연극협회 02-765-7500 바로가기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02-765-5598 바로가기
저작권 영화인신문고 02-2272-1505 바로가기

신고처리절차

한국뮤지컬협회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동 1-83 4층
  • 이메일 : kmusical2006@naver.com
  • 문의전화 : 02-765-5598
한국뮤지컬 협회 심사자문위원회
  • 2~3인으로 위원회 구성. 10일 내 1차 중재 진행
  • 1,2차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사건 송부
예술인복지재단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
  • 전담 조사원 조사업무 수행
  • 법률, 회계 노무, 문화예술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금지행위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작성,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여부
    결정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시정명령 이후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비용 지원(1인당 최대 2백만원)
  • 월 소득 260만원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이상인 자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지원

신고 전확인사항

STEP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유형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분야 세부내용
구입 강요 행위 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ㆍ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거나 임금ㆍ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ㆍ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이익제공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수익배분ㆍ 대가지급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STEP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 2제 1항 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 지연 ·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항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분야 세부내용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STEP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 2제 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분야 세부내용
부당한

방해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지시 ㆍ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STEP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