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2019.07.15 14:30
■ 지원대상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당해년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법 상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 지원내용
– 계약기간 동안 납부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각각 50%
– 지원범위 2018년 10월 ~ 2019년 9월 보험료 부과분
– 지원금액 (프리랜서 예술인) 월 최대 43,650원
(근로자인 예술인) 월 최대 44,930원
(문화예술사업자) 월 최대 2,355,500원 (1인 기준 47,110원 * 50명)
* 지원금 상한액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월소득 97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월소득 174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 저소득 우선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세전 월소득 307만원 이상) 신청건 지원보류, 사업종료 1개월 전 지원여부 결정
* 문화예술사업자의 보험료 납부분만 지원할 수 없으며, 예술인과 연명하여 단체신청(지원)만 가능
단, 예술인은 개인 신청 가능
■ 제출자료 (단체신청 시)
1)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예술인 개별 작성)
2) 표준계약서, 월별 급여대장(명세서)
3) 국민연금(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고용보험(근로자부과내역조회) 납부확인 자료
4)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 예술인 각각)
5) 예술활동증명 특례신청서 (선택사항,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작성 필요 없음)
■ 제출자료 (개인신청 시)
1)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2) 표준계약서, 계약이행 확인 자료
3)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4) 통장사본
■ 접수방법 (문의 02-3668-0281)
– 접수기간: 2019년 10월 31일, 18시 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이메일 접수 support@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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