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2019.07.15 14:30

size.gif

■ 지원대상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당해년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란예술인 복지법 상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 지원내용

– 계약기간 동안 납부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각각 50%

– 지원범위 2018년 10월 ~ 2019년 9월 보험료 부과분

– 지원금액 (프리랜서 예술인 최대 43,650

(근로자인 예술인 최대 44,930

            (문화예술사업자월 최대 2,355,500원 (1인 기준 47,110원 * 50)

지원금 상한액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월소득 97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월소득 174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 저소득 우선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세전 월소득 307만원 이상신청건 지원보류사업종료 1개월 전 지원여부 결정

   * 문화예술사업자의 보험료 납부분만 지원할 수 없으며, 예술인과 연명하여 단체신청(지원)만 가능

단, 예술인은 개인 신청 가능

■ 제출자료 (단체신청 시)

1) 신청서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예술인 개별 작성)

2) 표준계약서월별 급여대장(명세서)

3) 국민연금(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고용보험(근로자부과내역조회납부확인 자료

4)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사업자예술인 각각)

5) 예술활동증명 특례신청서 (선택사항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작성 필요 없음)

■ 제출자료 (개인신청 시)

1) 신청서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2) 표준계약서, 계약이행 확인 자료

3)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4) 통장사본

■ 접수방법 (문의 02-3668-0281)

– 접수기간: 2019년 10월 31, 18시 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이메일 접수 support@kawf.kr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일
[국립한글박물관] 2020년 국립한글박물관 문화행사 공모 파일 첨부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01
  • 조회수 : 8344
2019.10.01
2019년 콘텐츠·대중문화예술발전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안내 파일 첨부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13
  • 조회수 : 4454
2019.08.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파일 첨부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5
  • 조회수 : 4995
2019.07.1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이야기 전문인력 육성지원(인재형)참가자 모집 2기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2506
2019.07.1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서울아트마켓 피칭(Pitching) 공모 파일 첨부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0
  • 조회수 : 5108
2019.07.10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