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안내

2019.10.29 14:24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로,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 발표된 자료(책, 공연포스터, 전시회 등) 또는 
예술활동수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하시면 재단에서 시행 중인 예술인 복지사업
(창작준비금지원, 파견 지원,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문 의 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T. 02-3668-0200)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 희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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