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1.2(화))
2023.12.14 14:53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 12. 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 및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집중신고기간: ‘23.11.1.(수) ~ ‘24.1.2.(화)
– 주요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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