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우수 융복합 공연 콘텐츠 제작 단계별 지원사업(2차)

2016.07.28 10:22

 

[공고 제2016-945호]

 

– 2016 우수 융복합 공연 콘텐츠 제작 단계별 지원사업(2차) –
cel 스테이지 RISING STAR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6 우수 융복합 공연 콘텐츠 제작 단계별 지원 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우수 융복합 공연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및 사업화 지원

2. 지원개요

ㅇ 지원분야 : 콘텐츠, 문화예술 등 융복합 공연 가능한 전 분야

ㅇ 지원기간 : 2016. 9 ~ 2017. 4 (8개월)

ㅇ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범위

ㅇ 융복합 공연 콘텐츠 제작비(국고)
    – 공연 전문가(아티스트) 섭외 및 초청, 무대설치/제작 용역, 조명/음향/악기 등 임차,

      공연 홍보물 제작, 공연 스탭 활용 등
ㅇ 제작 수행기관 소속 참여인력 자체 인건비 (자부담)

규모 ㅇ 과제당 정부지원금 최대 180,000천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정부 지원, 20% 이상 자부담 필수)
협업

ㅇ 진흥원이 지정한 플랫폼기관과 과제수행 전 단계별(기획, 제작, 유통, 홍보/마케팅, 사업화 등)

    협업 공동수행 필수 ※과제별 전담 PD 매칭 예정

ㅇ 지원절차

지원절차
1차
엑셀러레이팅
중간 발표회
(쇼케이스)
2차
엑셀러레이팅
최종 발표회
(정식 공연)
3차
엑셀러레이팅
(‘16. 9 ~ 10) (‘16. 11) (‘16.12 ~ ‘17. 3) (‘17. 4) (‘17. 5~)

    – 엑셀러레이팅 지원

        ‧ (1차) 기획, 개발, 제작, 시연(쇼케이스) : 장르별 예술 & 신기술 융/복합 요소 적용

        ‧ (2차) 사업화(정식공연), 홍보, 마케팅 : 미디어 연계, 민간/공공 유관 단체 대상 등

        ‧ (3차) 유통, 투/융자, 국내외 사업화 확대 : cel 비즈센터, 파트너 연계 IR, 피칭, 컨설팅 등

    – 중간발표회 : 중간 결과물, 프로토타입 형태의 쇼케이스 개최 (30분 내외)

        ※ cel 스테이지 / 2016. 11 ~ 12

    – 최종발표회 : 최종 완성작 공연 개최 (60분 내외)

        ※ 외부 공연장(컨소시엄 보유) 정식 공연 / ~ 2017. 4

3. 신청자격

ㅇ 융복합 공연 기획, 제작이 가능한 전 분야의 공연단체 및 기획사(사업자)

    ※ 공연장 보유 기관(기업, 단체)과의 컨소시엄 구성 우대

ㅇ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 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중앙행정관서의 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함)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대표자 및 책임자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대표자 및 책임자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해당자에 한함)

  ※ 주관기관이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인 경우는 과제수와 누적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과제선정

ㅇ 선정절차

선정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서면평가 (가중치 30%) 질의응답평가 (가중치 70%) 최종심의 (종합점수 100%)

    – (서면평가) 과제신청서를 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2배수 내외 과제에게 질의응답평가 기회를 부여

    – (질의응답평가 및 최종심의) 과제 당 15분 이내의 질의응답평가(PT)를 실시,

      종합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심의 후 지원금액 확정

        ※ 각 평가단계별 70점 이상일 경우 통과, 종합점수 고득점 순 선정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 점수 + 질의응답평가 점수

ㅇ 선정평가기준

선정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점수
아이디어의 경쟁력 · 타 공연콘텐츠와 차별화 되는 아이디어 및 실험적 요소가 있는가?
·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
20점
융복합요소의 충실성 · 기술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있는 공연인가?
· 하나의 공연에 다양한 장르가 조화를 이루며 융합되어있는가?
30점
수행계획의 구체성 · 사업 수행 일정은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사업 수행에 맞추어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가?
10점
사업수행 능력

· 참여인력의 과거활동실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사업 수행을 위한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향후발전 방안 · cel 스테이지 외 타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위한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가?
· 국내외 공연장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 및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가?
20점
합 계 100점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p://www.kocca.kr)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보 실시

5.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 작성방법 : 표지 포함(별첨 서류 제외) 10쪽 이내로 작성

    ※ 신청서 표지는 법인인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인감(개인사업자)을 날인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신청 접수시 ① 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별첨) PDF파일, 한글파일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주관기관, 참여기관) PDF파일 1부
③ 과제신청개요 Excel 파일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해당 시) PDF파일 1부
협약 체결시 ①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②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사용인감계
④ 위임장(위임시)
⑤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⑥ 상용화계획서
⑦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반드시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주관기관명_16융복합공연콘텐츠단계별지원사업(2차).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해 주십시오.

ㅇ 신청서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16년 7월 20일(수) ~ 8월 10일(수) 15: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6 우수융복합공연콘텐츠제작 단계별지원사업(2차)>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기한 내 접수가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제출을 부탁드리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 당 최대 2개의 제안서만 접수가능 합니다.

ㅇ 문의처 : cel 인프라지원팀 김희종 주임 (02-6441-3605/heejong-kim@kocca.kr)

6. 기술료징수

ㅇ 지원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매년 발생 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

    ※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간 (2018년~2019년)

7.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됨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함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7월 0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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