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2017.09.14 10:5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지속 및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 도모
.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중증질환 우선지원)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지원기간 : 공고일 ~ 2018. 8. 2(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비, 고액 검사비, 외래진료비,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재활 치료비등의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500만원)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주 소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03088)
이메일 : medic@kawf.kr
. 요청사항 : 홈페이지(게시판, 공지, 배너), 기관지, 사보등 사업안내 공지
. 문의사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2팀 박상혁/최은지(02-3668-0275/027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6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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