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산업인력공단「청탁금지법」관련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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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2541(2016.9.22)호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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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뮤지컬협회 페이스북 공연초대 이벤트 당첨자 발표​_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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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하나
  • 작성일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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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산업인력공단「청탁금지법」관련 공무수행사인 공개 파일 첨부됨
  • 작성자 : 이하나
  • 작성일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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