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청탁금지법」관련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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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rte.or.kr/infomation/notice/detail.do?nttNo=11443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무수행사인 공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동법률 적용 대상자인 우리원의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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