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뮤지컬협회] 회원자격규정 변경 전․후 대비표

2020.07.03 15:49

한국뮤지컬협회 사무국입니다.

지난 2월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개정된 회원자격규정입니다.
아래 개정된 회원자격규정 전문을 올려두었으니 회원여러분들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별첨 : 회원자격규정 변경 전후표 1부.


(사)한국뮤지컬협회 회원자격규정

2020.02.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뮤지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7조에 규정된 회원의 입회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3조(자격)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각 분과의 승인을 거쳐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입회요건)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은 1년(2작품) 이상 뮤지컬 분야에서 활동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단, 학생극 경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체는 설립된지 1년 이상 되고 2개 이상의 뮤지컬을 제작한 활동한 단체,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단체로서 한다.

제5조(절차) ①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인 회원가입 신청서(소정양식) 1부

이력을 증빙할 자료 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② 본 협회에 가입 하고자하는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체 회원가입 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체회원(직원/단원)명단 1부

단체연혁(증빙자료 포함) 1부

제6조(심의위원회) 각 분과는 신입회원(개인 및 단체) 심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이사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구비서류와 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입회 여부를 심의하고 가․부 표시 후 서명하여 각 분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면접 시에는 가입 하고자하는 본인(단체는 대표자)이 직접 면접에 응해야 한다.

③ 단, 심의위원회는 입회 심의 업무를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등록) 본 협회이사회의 인준을 필한 신입회원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입회비와 1년 회비를 선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면 인준은 자동 취소되고 1년간 재입회할 수 없다.

제9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회 운영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0조(회원자격 유지)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1년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 기간 포함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동적으로 자격이 회복된다. 단, 사무처는 자격정지개시일 1개월 전에 해당회원에게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본 협회를 탈퇴한 회원은 2년, 제명된 회원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입회 신청을 할 수 없다.

본 협회 회원으로서 5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제명 처리되며 회비미납제명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자로 한다. 사무처는 제명예정일 1개월 전에 해당회원에게 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제명은 각분과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본 협회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회비) ① 신입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매년 마지막 본 협회이사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개인은 입회비 3만원, 연회비 5만원이며 단체는 입회비 50만원 연회비 30만원으로 한다. (2020년 2월 현재)

2, 납부된 회비는 사무국의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비 또는 회원 권익을 위해 지출하도록한다.

②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12조(탈퇴)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할 때에는 소속분과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분과위원장은 이를 소정양식에 의거 본 협회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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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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