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청탁금지법」관련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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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되는 동 법률 적용 대상자인 우리 위원회의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운로드

자료담당자[기준일(2016.9.28)] : 감사부 이기성 061-900-2112
게시기간 : 16.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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